건설현장에서 중장비가 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머릿속에 '산재보험 먼저 신청하나, 자동차보험으로 받을까' 하는 고민이 들죠. 특히 요즘처럼 공사장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잦아졌어요. 이 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보며, 중복보상까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중복보상 기본 원칙부터 알아보자
건설현장 중장비 사고에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복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같은 손해에 대해 두 번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산재보험은 공공의 사회보장으로 요양비나 휴업급여를 주고, 자동차보험은 민사 책임으로 대인배상이나 자기 신체를 커버하죠. 하지만 항목이 다르면 추가 청구가 돼요.
예를 들어 산재로 병원비를 다 받고 나서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나 장해급여 초과분을 청구하는 식이에요. 공단이 먼저 산재를 처리한 후, 가해 중장비 쪽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답니다.
산재보험이 먼저 적용되는 이유
중장비 사고 시 산재보험이 우선이에요. 건설기계 기사도 2019년부터 27종 모두 특수고용으로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굴삭기나 지게차 운전자도 과실이 크더라도 병원비 전액 보장되죠. 현장 근로자라면 원청이나 소속 사업주가 책임져요.
근로복지공단에 사고접수하고 진단서 제출하면 요양급여부터 시작돼요. 휴업급여는 일당 70% 주고, 장해급여까지 이어지죠. 중장비가 제3자 사고면 공단이 보상 후 중장비 보험사에 청구해요.
| 보험 종류 | 주요 보상 | 특징 |
|---|---|---|
| 산재보험 | 요양·휴업·장해급여 | 과실 무관, 공공보장 |
| 자동차보험 | 대인배상·자기신체·위자료 | 과실 적용, 민사책임 |
자동차보험이 들어오는 경우와 한계
중장비가 등록 차량이면 자동차보험이 붙어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자기 상해보험으로 처리되죠. 하지만 산재와 중복 항목은 공제돼요. 예를 들어 산재 요양비 받은 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는 별도 청구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약관 다르니 확인 필수예요.
가해 중장비 소유주 책임이 크면 직접 자동차보험 청구가 편할 수 있어요. 산재 처리 지연을 피하려고요. 출퇴근 사고처럼 업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둘 다 활용 가능하죠. 다만 2025년 현재도 이중보상 금지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중장비 사고 비용은 어마어마해요. 수술비 수천만 원, 장기 치료비까지 감안하면 보험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청구하는 법
- 사고 직후 사진 찍고 목격자 확보하세요. 산재 신청에 필수예요.
- 산재 먼저 접수 후 자동차보험 보완 청구. 초과 손해는 공단이 대신 받음.
- 특약 확인: 자동차상해 특약 있으면 산재 외 추가 보상 가능.
- 기간 놓치지 마세요. 산재 3년, 자동차 2년 내 청구.
간혹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지게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 사례처럼 산재로 병원비를 받고, 중장비 보험에서 위자료를 추가로 받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변호사나 사정사 도움을 받으면 더 유리하죠.
혹시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이시라면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가족 부양 생각하면 미리 점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