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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스를 통해 무보험차 사고를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더욱 운전을 조심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뺑소니, 도난차 사고, 무보험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보상 제도를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
자영업을 하는 강 씨는 오늘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평소와 같이 서행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이 씨의 자동차가 강 씨의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강 씨의 자동차는 폐차를 하게 되었고 강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던 강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고를 낸 이 씨의 자동차는 대포차로 무보험 자동차였고 치료비 및 무보험 사고 합의금 역시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보험 접촉사고 경우 강 씨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보험사들이 연계하여 시행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 사고, 도난차량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22. 1. 28. 이후 발생사고)'의 피해자입니다. 적용제외 대상은 '미군 또는 UN군 보유차 등 의무보험 가입 제외 자동차, 도로상 운전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민사 및 형사 무보험 사고 합의금 등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 및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 피해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망은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원(2016. 4. 1. 이전 사고),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2016. 4. 1. 이후)', 부상은 '최고 3천만 원(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금액 한도 있음)', 후유장애는 '최고 1억 5천만 원(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액 한도 있음)'입니다.
재원은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 1% 정부보장사업 분담금 확보를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보상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보장사업처리 보험사 10곳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통합콜센터(1544-0049)를 통해 신청절차 등 민원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사업처리 보험사
보험사 연락처 보험사 연락처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롯데손해보험 1588-3344 KB손해보험 1544-0114 한화손해보험 1566-8000 DB손해보험 1588-0100 흥국화재 1688-1688 하나손해보험 1566-3000 메리츠화재 1566-7711 AXA손해보험 1566-1566 신청절차는 '피해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치료 → 자동차손해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단계로 이루어지고, 청구서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보상금 청구 및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입니다. 그리고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러한 정부보장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뺑소니, 무보험사고 가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압류 조치 등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가해자의 채무변제가 불가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가입한도 2억 원과 5억 원 중 당신이 가입한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자기 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확인해 보니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가입한도 5억 원 기준 3,87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여 이와 같은 위험을 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등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의한 자기 차량손해보상은 자동차보험 갱신 시 할증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뺑소니 국가보상 및 무보험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신체적 정신적 보상까지 받을 수 없다면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다행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보험사들이 연계하여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보험차, 뺑소니, 도난차량에 의한 피해를 받았다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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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저자 전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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