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23.

    by. 보험정보-안내

    자동차사고 과실이 있을 때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사고를 처리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 사고처리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당신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실비보험 지급받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실비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으로 당신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 실비보험 지급받는 방법

    실비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약관 중 주목할 부분은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약관에서 말한 제3조를 보면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상해당 질병당 각각 5,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보상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를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전부 지급하는데 교통사고 실비 중복 보상이 가능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는 피해자가 퇴원할 때까지 모든 의료비를 일단 자신들이 부담하고, 피해자와 교통사고 합의 후 줘야 할 합의금에서 과실비율만큼 의료비를 공제합니다. 즉, 당신이 피해자라면 당신이 받은 합의금은 당신의 과실만큼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과실로 공제한 금액인 의료비에서 40%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비보험 청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회사와 교통사고 합의 후 받은 합의금 산출내역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의료비 영수증은 당신이 지불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병원에 요구하면 ' 의료비 영수증 '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동차 사고라도 당신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40%가 아닌 80% ~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 가의 가로수에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냈거나 내 과실이 100%인 자동차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가정이지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접수 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하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상대방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한 후 실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동차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한다고 말하면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항에 대해 경험해 보지 않은 직원의 실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달라고 병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당신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병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서
    급여제한여부조회서

     

    병원에서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보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4조에서 정한 급여 제한사유와 급여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7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이미 발행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역시 소급 적용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자동차사고는 실비보험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내 과실에 따른 의료비는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과실이 100%인 자동차사고일 경우 자동차보험 접수보다 건강보험공단 접수를 하고, 당신이 가입한 실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는 게 좋을지, 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하는 게 좋을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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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보험금 HOW(저자 윤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