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19.

    by. 보험정보-안내

    최근 공유킥보드 등 전동킥보드 운전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대형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이 놓치고 있던 보험계약 시 중요한 고지의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이 씨는 직장동료 김 씨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가 좋아 보여서 본인도 출퇴근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니 교통비도 아끼고 시간 절약도 되어 이 씨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는 중 뒤에 오는 박 씨의 자동차가 이 씨를 보지 못하고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이 씨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이 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처리 거절을 하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로 과거 위 예시와 비슷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험사와 법정소송까지 갔습니다. 1심에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처리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심 법원에서는 이 씨가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해보험-약관-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손해보험-약관-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손해보험 약관 중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리게 되어 있고,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처리 불가 및 계약 해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씨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닌 전동킥보드(전동휠 포함)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면허 역시 소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관의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는 출퇴근, 직업 및 직무,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씨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타고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계약 시 이러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위 안타까운 사건의 유족 역시 이점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 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보험계약 시 자필 서명을 한 점을 근거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판례 중 보험사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상세 유형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 또한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퇴근, 직업 및 직무,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해 계속적으로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을 타면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가끔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을 타는 경우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비정기적으로 타는 경우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 약자들이 사용하는 의료용 스쿠터, 전동휠체어 등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경우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의료용 스쿠터, 전동휠체어 등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 등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외에도 '보험증권상 직무 또는 직업의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변경, 비운전자가 운전을 할 경우 등'이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손해보험 약관에서만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탈 경우 보험사에 알리게 되어있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의 경우 알릴 의무로 주소변경, 보험금 지급사유 등만 포함되고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퇴근, 동호회 활동, 직업 및 직무 등의 계속적인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를 사용하는 동안 상해보험 담보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출퇴근, 동호회 활동, 직업 및 직무 활동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특약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병자보험과 같은 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알릴 의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을 이용한 출퇴근, 동호회 활동, 직무 및 직업 등 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계약 후에도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 및 보험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손해보험에서만 해당 약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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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보험금 HOW(저자 윤용찬), 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저자 전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