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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한 가구당 자동차 1대씩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자동차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기준 매년 약 2,500만 대가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보상 기준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경상환자 보험 처리 기준 변경에 대해 상세히 준비했다. 만약 당신이 불행히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보험에서 보상하는 교통사고 입원 치료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상환자 입원 치료기간 기준 변경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상환자 보험 처리 기준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이렇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된 것이다. 즉, 경상환자의 4주 이내의 치료에 대해서는 진단서 없이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4주가 초과하는 교통사고 치료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한다. 아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상해등급을 보면 알겠지만 11급은 뇌진탕, 코뼈·손가락·발가락 골절, 손가락관절·발가락관절 탈구가 해당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골절이 없는 염좌 등은 경상환자(12~14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경상환자의 보험 처리기준이 변경되었을까? 당신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한 무리한 보상 요구 때문이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입원기간 제한 없이 보상을 해줬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일부 사람들이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4주를 초과하는 장기간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의무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는 과실책임주의와도 관련이 있는데 경상환자로 분류된 상해등급 12~14급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경상환자는 4주를 초과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상해등급 11급 이상 환자의 경우 변경된 약관이 아닌 기존 약관이 적용되어 피해자 과실이 80%라도 치료비 전액을 보험사에서 지급보증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담보인 대인배상Ⅰ은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되지만, 대인배상Ⅱ는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운 보행자·자전거·원동기 운전자는 제외되어 전액보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경상환자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경상환자 본인의 자동차보험 중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상해 등급에 따른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결론
오늘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 치료기간 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보험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입원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한 일부사람들에 의해 2023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약관에 따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어 4주가 초과하는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추가 요구한다. 하지만 상해등급 11급 이상 환자는 기존 약관에 의해 과실과 상관없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체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인배상Ⅰ은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한도 내 치료비 보장이 가능하지만 대인배상Ⅱ는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단,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보행자·자전거·원동기 운전자는 제외되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경상환자의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중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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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00% 보험금 지급의 법칙(저자 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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