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10.

    by. 보험정보-안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 신체사고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 중 어떤 특약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물론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특약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두 가지 특약 중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특약 비율도 알려준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가입했다가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자기 신체사고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 차이 및 어떤 특약을 선택해야 하는지 상세히 준비하였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곧 가입해야 할 자동차보험 가입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및 추천 특약

    두 가지 특약의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가장 큰 차이는 자기 신체사고 특약은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자동차상해 특약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과실상계'는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 자동차사고 발생 시 당신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만약 당신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당신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손해배상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과실비율만큼 당신이 배상받을 금액이 작아진다. 여기서 두 가지 특약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눈치챘을 것이다. 한블리 TV를 한 번쯤 본 사람이라면 실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100 : 0의 일방적인 비율이 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렇다. 무조건 '자동차상해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상해 특약을 당신이 선택했다면 과실 비율을 정하는 쌍방사고에서도 100%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신체사고 특약의 경우 부상치료비를 급수별 한도에 따라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제 손해를 본 손해액을 보상한다. 또한 보상범위도 차이가 있다. 자기 신체사고는 말 그대로 자기 신체에 대한 '치료비'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액, 합의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자영업을 하는 박 씨가 운전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는 100만 원이 발생했다. 박 씨는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가게를 열 수 없었고, 하루 10만 원씩 계산된 총 100만 원의 휴업손실까지 입게 되었다. 이때 박 씨가 가입한 특약이 자기 신체사고라면 상해급수 12급에 해당되어 '치료비'만 지급받게 된다. 반대로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100만 원, 휴업손해액 85만 원(1일 기준임금 85% x 입원일수), 위자료 15만 원(상해급수 12급 위자료) 총 200만 원'의 보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상해-특약-보험료
    자동차상해-특약-보험료

     

    누가 머래도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기서 '보험료가 더 비싸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가입한 보험료를 알아보았다. 나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망 2억 · 부상 3000만 원' 보장을 선택했다. 참고로 더 높은 보장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주말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더 높은 보장 선택이 불가했다. 하지만 주말특약을 선택하지 않거나 더 높은 보장 선택이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는 '사망 5억 · 부상 1억' 보장 정도의 금액 추천 한다. 

     

    그리고 나의 산정 기준은 '35세 이상, 부부한정, 할인할증등급 16z, 차량은 LF소나타'이고 내가 가입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료는 22,330원이다. 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에 따라 이 정도면 부담되는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 신체사고 특약 보험료와 비교해도 몇 만 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을 추천드린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의 차이 및 추천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하자면 당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과실상계'가 있다. 그런데 자기 신체사고 특약은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자동차상해특약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상범위도 차이가 있는데, 자기 신체사고는 말 그대로 '치료비'만 보상해 주고 자동차상해 특약은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 휴업손해액'까지 보상해 준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년 단위씩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자기 신체사고 특약과 비교하여 몇 만 원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을 추천한다. 참고로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해야만 가입가능한 필수 특약이 있어서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통해 소개드리고자 한다. 바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다. 무보험차, 뺑소니,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꼭 가입할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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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복잡한 보험 쉽게 알려드림(저자 박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