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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뉴스를 보면 사망보험금 수령 때문에 자녀 간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재산 상속 문제는 당신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전부 상속한 경우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라는 뜻'을 가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고 나면 고민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류분 반환 청구
결론부터 말하자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본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했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 상속 절차와 같이 공평히 분배된다.
그리고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의 보험금을 직접 납부하고 있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라면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워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다. 아버지 박 씨는 아내 김 씨가 사망 후 1남 1녀의 자녀를 혼자 키웠다. 이러한 아버지를 불쌍히 생각한 둘째 영미 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림을 도맡아 하는 효녀였다. 그런데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박 씨는 어렸을 때부터 장남인 장군 씨를 편애했고, 생전에 장군 씨에게 5억 원까지 증여했다. 영미 씨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박 씨가 사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 씨는 사망하면서 10억 원 아파트와 채무 3억 원을 남겼다. 이때 장군 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10억 원의 아파트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죽으면 이 아파트는 장군이 너에게 준다'는 말을 본인에게 자주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형제끼리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영미 씨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생전에 이미 김 씨가 장군 씨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미 씨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한 김 씨와 장군 씨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화가 난 영미 씨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는 뜻을 가진 유류분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유류분 계산은 김 씨가 사망 후 남긴 재산과 생전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액을 공제 후 산정한다. 즉, 김 씨가 사망 후 남긴 아파트 10억 원과 생전에 증여한 5억 원을 더한 후 채무액 3억 원을 뺀 12억 원이 유류분으로 산정된다. 상속인이 자녀인 장군 씨와 영미 씨 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은 각 6억 원씩 되고,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50%로 3억 원이 영미 씨의 유류분에 해당된다.
단, 유의할 점은 유류분반환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돼 소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 후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유류분 산정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반환 청구 소송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망한 김 씨가 생전에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거나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장군 씨와 영미 씨는 일반 상속 절차와 같이 공평하게 분배를 받는다. 그리고 실제 보험료 납부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도 있다. 이 경우는 사망한 김 씨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장군 씨가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장군 씨이고 수익자 지정이 장군 씨로 되어있다면 장군 씨가 받을 확률이 높다.
결론
오늘은 사망보험금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생전에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거나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상속 절차와 같이 공평하게 분배된다.
그리고 실제 보험료 납부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을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라면 증여로 보기 어려워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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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저자 전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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