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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도 본인의 노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2025년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전환제도 신청 조건, 전환 예시 등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노후 준비에 도움 되는 제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조건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 계약 조건: 계약 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기간 5년 이상
- 기타 요건: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 제외: 변액/금리연동형 종신보험, 9억 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제외
현재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만 약 33만 9,000건, 총액으로는 11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예시
예를 들어,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월 15만 1,000원을 20년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설정한 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70%인 7,000만 원
- 연금 수령 기간: 20년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월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연금 개시 연령 총 수령액 월 평균 수령액 65세 약 4,370만 원 약 18만 원 70세 약 4,887만 원 약 20만 원 75세 약 5,358만 원 약 22만 원 남은 30%인 3,000만 원은 계약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며, 사망보험금의 본래 목적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 대신 요양 서비스도 선택 가능
연금 수령 대신, 제휴된 요양시설이나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제휴 요양시설 이용료 대납
- 전담 간호사 배정
- 식이요법 및 투약 상담
- 병원 진료·입원 수속 대행
선택지는 다양하며, 계약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왜 도입되었을까?
그동안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노후 소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마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종신보험도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사망보험 연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종신보험은 사망 후 보장만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생애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험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종신보험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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