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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체험학습을 다녀오다 안타까운 사고로 미성년자 학생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린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고이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위험을 대비하여 어린이보험 등을 가입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경우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15세 미만 자녀와 15세 이상 자녀의 사망보험 가입에 대해 준비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 글을 읽고 나면 미성년자 자녀의 사망보험 가입 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5세 미만 15세 이상 자녀 가입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15세 이상 자녀는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5세 이상 자녀라도 가입 시 앞으로 설명할 유의점을 놓치면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다. 먼저 왜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지 알아보자.
상법 제732조는 2009년 4월 법으로 제정되었다. 생각보다 제정된 지 오래된 법은 아니다. 제정 이유는 놀랍게도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올법한 사고가 실제로 다수 발생하여 제정되었다.
내용은 이렇다. 부모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 후 고의로 다치게 하여 보험금 수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다. 불과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러한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하여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망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것이 15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 보험에 사망보장이 없는 이유다.
물론 이 상법이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안타까운 사고인 이태원 참사, 자연재해, 단체체험학습 사고 등은 고의적인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사망에 대한 보상이 불가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보험 가입 불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체험학습, 자연재해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사망담보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제정되기 위해서는 갈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15세 이상 자녀의 경우 사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첫 째는 새롭게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구분되고 종신보험이 훨씬 비싸다. 기본적으로 사망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비싸진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없다면 좀 더 어릴 때 가입할수록 저렴한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있다면 아래 추천하는 정기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둘째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어린이보험에 사망보장을 중도부가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보험 또는 태아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진단, 입원 등에 대한 보장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은 없다. 다만, 사망보장을 중도부가 하는 어린이보험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셋 째는 부모의 보험에 자녀특약으로 사망 보장을 중도부가 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종합보험, 통합보험 등의 명칭을 가진 보험에 중도부가 할 수 있는 특약이 있지만 어린이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약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보험가입 시 반드시 유의할 점을 안내한다. 최근 오토바이 보험 등 미성년자 대상 보험가입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보험가입 시 일부 보험설계사는 자녀 대신 부모가 서명해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자녀니깐 괜찮다고 생각하여 대리서명할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 자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지만 부모가 대리서명했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수령 불가 판정이 나왔다. 따라서 자녀의 보험가입 시 상법 제731조 1항에 따라 자녀와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부모 각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조항 역시 보험금 수령을 위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결론
오늘은 미성년자 15세 미만 15세 이상 자녀 사망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하자면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다치게 하거나 입양 후 고의로 다치게 하여 보험금 수령을 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15세 이상 자녀의 경우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총 3가지로 첫째 사망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방법, 둘째 기존에 가입한 어린이보험에 사망보장 특약을 중도부가 하는 방법, 셋째 부모 보험에 자녀 특약을 통해 사망보장을 중도부가 하는 방법이다.
단점은 첫 째 방법은 보험료가 비싸고, 둘째 및 셋째 방법은 중도부가 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사망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반드시 자녀, 부모 각각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 서명을 부모가 대리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험금 수령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 대리서명은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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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저자 전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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