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21.

    by. 보험정보-안내

    암입원보험금-간접치료-항암-방사선치료-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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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은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고려해야 하는 질병으로 많은 분들이 암치료를 대비하여 암보험에 가입합니다. 더욱이 암 치료는 암수술뿐만 아니라 항암, 방사선치료, 간접치료까지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입원보험금은 암 환자와 가족에게 소중한 치료비용이 됩니다. 저 역시 우리 가족 중 암환자가 있었고 수술 및 항암치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항암, 방사선, 간접치료 보장 관련 암입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항암, 방사선, 간접치료보장 관련 암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암 치료 보험금 분쟁 많은 이유

    암치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암 치료로 지쳐있는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보험금 분쟁은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보험사들이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애매했던 약관 내용에 있습니다. 암의 직접치료 목적 입원 시'라는 애매한 약관 내용을 토대로,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거부한 것입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만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추후에 받은 치료는 간접치료이기 때문에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암 치료를 위한 과정인데 애매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을 때, 당신이 암환자 거나 당신의 가족이라면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납득되지 않을 것이고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치료와 달리 암치료는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이 한 달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면 요양병원 한 달 비용만 해도 무시 못할 암환자 요양병원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약관을 '암 진단 후 암의 치료, 합병증, 후유증, 요양목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포함'으로 문제가 되는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약관개정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해당 약관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약관개정 이전에 가입한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이러한 약관개정에 따른 암입원일당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항암 화학 치료, 방사선치료, 간접치료에 대한 암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의학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방법, 그리고 암치료로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암치료를 받기 위해서 합병증 또는 후유증을 치료해야 한다면, '직접치료로 판단'하여 암입원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 치료 등 암에 대한 치료가 예정된 환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합병증이 심해 몸에 기력이 없어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입원 후 기력을 회복하고 항암치료를 받자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암입원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관련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치료라면,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한 면역치료도 '직접치료'로 인정됩니다.

     

    4. 암의 증식억제 또는 제거 치료를 받기 위한 '면역력 강화 치료'도 '직접치료로 인정' 가능합니다.

     

    5.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말기 암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암 제거 또는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암의 '직접치료로 인정'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간접치료, 항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로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암 치료도 환자와 가족을 지치게 하는데 암입원보험금까지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당신의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애매했던 약관이 개정되어 간접치료 보장의 길도 열렸지만, 소급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서 소급 적용되도록 관련 약관을 개선하여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암환자 가족이었던 저로써 더욱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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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보험금 HOW(저자 윤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