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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암 진단비 지급 거절로 인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암진단으로 암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암진단보험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암 진단비 지급 거절 해결방법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기만 해도 각 상황에 따른 이차암 진단비 지급 거절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암진단비를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차암 진단비 분쟁 해결 암보험 가입방법
이차암 또는 전이암이라고 불리며 최초 발생한 원발암 (일차암)으로부터 전이된 암을 이차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차암 발병률 통계(동일한 성별 및 연령 기준)에 따르면 암진단을 받은 사람은 암 발병 경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약 10~ 30%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을 받은 사람은 원발암 치료뿐만 아니라 이차암 발병 우려까지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분들에게 암보험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차암 진단비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1년 4월 금융감독원은 모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암보험 약관에 유의사항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내용은 'C77~C88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될 때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차암이 소액암이고 이차암이 암인 경우, 일차암인 소액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11년 4월 이후 암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암의 범위가 넓지 않은 암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진단비 지급 거절 해결방법
당신의 암보험 계약일자가 2011년 4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일자가 2011년 4월 1일 이전이고 약관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 또는 비슷한 규정이 없다면 원발암 전이암 모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암보험 계약일자가 2011년 4월 1일 이전이고 해당 약관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 또는 비슷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당신이 갑상선암 등 소액암 진단을 받고 이후 이차암으로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소액암 보험금이 먼저 지급되고 소액암 보험금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1일 이전 계약된 보험 중 일부 보험사는 2009년 이후 판매한 보험 약관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과 유사한 규정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암은 갑상선암으로 봅니다'라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암보험에 이러한 규정이 있고 갑상선암과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암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보험사는 이 규정을 들어 갑상선암 진단보험금만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신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가입 당시 이러한 규정에 대해 들은 적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당시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 및 유사한 규정이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설명의무위반이 아님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암보험 계약일자가 2011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면 가입 당시 작성한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방법은 보험사는 소비자 서명이 들어간 상품설명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메일 또는 팩스로 사본을 요청합니다. 만약 받은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면, 약관에 들어있더라도 보험사가 설명의무 이행을 다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는 원발암 전이암 모두 보험진단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보험이 전화로 가입한 암보험이거나 카드회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이라면 보험설계사와 대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화로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빠르게 읽어주고 당신이 이해했다는 답변을 하면, 통화내역을 녹음해서 상품설명을 대신합니다. 이러한 전화로 읽어주는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이 포함된 시점이 대부분 2020년 1월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일차암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통화 녹음 파일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통화녹음파일에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암보험 계약체결 시점이 2011년 4월 1일 이후이고, 가입 당시 작성한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이 들어있다면, 일차암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고 일차암 전이로 인한 이차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차암 지급 거절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발암 치료도 힘든 상황에서 전이암 진단금마저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습니까? 특히 암은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암치료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까지 대비한 생활비까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약관을 통해 당신과 나와 같은 소비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조속히 개정되어 치료로도 힘든 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차암 진단비 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차암 진단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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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보험금 HOW(저자 윤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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