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11.

    by. 보험정보-안내

    누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약관에 명시된 손해방지의무 조항을 따라야 한다. 손해방지의무 조항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말하고, 쉽게 말해 누수로 인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방지의무 조항에 따른 누수 손해배상 범위 기준 때문에 최근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방지의무 조항에 따른 누수 손해배상 범위 인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누수 발생 시 어디까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누수사고 손해방지비용 인정범위

     

    손해방지의무-약관
    손해방지의무-약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 사고에 따른 아랫집 피해 및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약관에 '손해방지의무 조항'이라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방지의무 조항에 따라 손해방지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누수 손해배상 범위 기준 때문에 보험사와 집주인 사이에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집주인 박 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현관문에 붙여진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박 씨의 집 화장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것이다. 이에 박 씨는 업체에 연락해 아랫집 피해에 대한 수리비용 견적서를 받아보았다. 수리비용 견적은 약 600만 원이 나왔고 다행히 박 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아랫집 피해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리모델링 비용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며, 수리하는 김에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솔깃한 제안을 박 씨에게 해왔다. 박 씨는 때마침 화장실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모델링 비용 1,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까지 하였다. 이후 박 씨는 아랫집 피해보상액 600만 원과 함께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1,400만 원까지 총 2,0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아랫집 피해보상액과 손해방지를 위한 화장실 바닥 방수층 수리비용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간 누수 판례 사례로 헬스장 샤워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샤워실 바닥 방수층 공사를 하였다. 헬스장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샤워실 바닥 방수층 공사 비용은 헬스장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헬스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실제 누수 원인이 되는 여자 샤워실 바닥 방수층 공사 비용은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함께 공사한 남자 샤워실의 경우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취지에 맞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리하자면 손해방지비용은 누수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수리비용에 한정되며, 추후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화장실과 같은 보험목적물 전체를 수리하는 비용은 누수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현재 발생한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 배수펌프 대여비, 계속되는 침수를 막기 위한 인건비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직접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누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누수 사고 손해방지비용 인정범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몇몇 업체들이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누수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공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손해방지의무에 따른 손해방지비용 인정범위는 위 누수 판례에서 보듯이 대법원 판결에도 명확히 나와있다. 따라서 만약 당신 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발생한 누수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수리할 것을 추천드린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타인의 피해 및 손해방지의무에 따른 손해방지비용만 보상이 된다. 하지만 누수가 발생하면 당신의 가재도구 및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통 화재보험 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을 함께 가입하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당신의 가재도구 및 건물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통해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으니 간편하게 확인할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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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저자 전혜영), 보험금 WHY(저자 윤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