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16.

    by. 보험정보-안내

    아파트-화재보험-누수-특약-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썸네일
    아파트-화재보험-누수-특약-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썸네일

     

    얼마 전 우리 가족 중 두 집에서 연달아 아파트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집의 공통점은 2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곳은 윗집 배관이 여러 곳에서 터져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한 윗집은 세입자를 둔 상황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배상책임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액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일로 우리 가족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가입하게 되었고, 저 역시 가입을 위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입을 위해 알아보던 중 아파트 화재보험 특약에 누수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특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 특약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특약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특약 가입을 무사히 끝마친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누수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증권상 주소지와 누수가 발생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다는 점과 보험에 가입한 당신이 그 집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상 불가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보상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전 가입이냐 이후 가입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전 가입한 분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임대인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분들은 약관이 변경되어 보험 증권상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되어 있다면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집주소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2020년 4월 이후 약관개정에 따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입니다. 기존 자기 부담금은 20만 원이었지만, 약관개정 후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약관개정 전과 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결방법은 주택화재보험 담보 중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당신의 가재도구, 건물에 발생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마루 철거비용 및 교체비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급배수설비 자체는 보상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입 후 90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하고, 자기 부담금 10%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은 삼성화재 누수보험 등에서는 동파로 인한 누수를 보상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기재한 경우도 있으니 보험 가입 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및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 모두 배관수리비용 및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누수탐지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배상책임 약관에 명시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에 유익했던 비용 즉, 약관에 명시된 손해방지비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랫집 아파트에 끼친 손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랫집 누수가 멈추는 데까지 소요된 비용까지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관수리 후 원상복구를 위한 바닥공사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상이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이라면 해당 부분 역시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화재보험에 포함된 풍수해특약을 통해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의하면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재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등 이와 비슷한 풍수해에 대해서만 보상되기 때문에 누수 피해 보상은 불가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 후 누수 피해 보상을 위한 주택화재보험 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및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 가격만 대략 얼마정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 기준 24평 아파트 건물 가입금액 3억 및 가재도구 가입금액 1억으로 설정 후 보험 기간을 10년 만기로 설정하였을 때 월 납부 기준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격 약 1,000원,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가격 약 2,3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설정해 봤습니다. 월 납부 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격 약 755원,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가격 약 1,911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B손해보험의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의 경우 20년을 초과한 주택은 가입이 불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험사에 따라 상이하니 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화재보험 누수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 주택화재보험 내 특약형태로 가입 가능하고, 누수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파트 역시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을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단, 급배수설비 자체 보상은 안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약관 개정 전인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이고, 보험에 가입된 집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반드시 화재보험 중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증권상의 주택을 변경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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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저자 전혜영), 복잡한 보험 쉽게 알려드림(저자 박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