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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을 하였는데 추가로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면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재보험 특약에는 아파트가 노후될수록 발생하기 쉬운 누수 특약이 있기 때문에 화재뿐만 아니라 누수 대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재보험이 왜 필요한지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화재보험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필요성
첫째, 실화법이 2009년 5월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화법 개정 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실화법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즉,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이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실수로 당신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금방 꺼져서 옆집에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로 인한 연기 및 그을림으로 윗집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아랫집 창문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분류되어 주택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16층 이상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은 대부분 건물에 대한 보상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앞서 설명드린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뿐만 아니라 가구·전자기기 등 가재도구에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심할 경우 사람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은 신체배상 특약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외부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즉, 아파트 입주민이 신체에 피해를 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화재배상 특약마저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임차인 즉,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고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가입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면 당신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꺼졌지만 윗집에 연기 및 그을림으로 피해를 주었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아랫집 창문도 파손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주택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니 다행히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에서 보상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당신에게 구상권을 통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임차인으로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실수여도 당신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세입자 화재 책임 사유로 보험사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형법 제170조에 따르면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물건에 피해를 주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71조 업무상 실화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일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잠시 잠이 들어 건물화재가 발생하여 벌금 5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식당 주인이 주방 조리대 및 환풍기에 인화성 기름 떼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건물 전체에 불이 번졌고,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화재보험 추천 담보로 화재벌금 담보를 추천드립니다. 화재벌금 담보의 장점은 피보험자인 당신이 당신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화재로 인한 벌금을 부과받게 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벌금 담보 보험료도 최대 월 10원 정도로 부담되지 않은 보험료이기 때문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확인하실 부분은 보험사마다 화재벌금 담보의 피보험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화재벌금 담보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전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5세 미만 자녀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성 및 환급형 화재보험 중 어떤 보험으로 가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입요령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성향 및 상황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소멸성 화재보험은 보통 1년 계약기간으로 연 1~2만 원 정도의 저렴한 주택화재보험 가격 납부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 소멸성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화재벌금, 임시주거비, 가전제품수리비 등 일부 특약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형 보험의 경우 월 2~3만 원 정도 주택화재보험 가격 측정이 되어있지만 만기가 길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화재벌금 등 대부분 특약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급형 화재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화재보험 필요성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실화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둘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으로는 보장이 부족합니다. 셋째, 당신이 임차인이어도 세입자 화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당신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화재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노후로 발생하는 누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누수 특약이 화재보험에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택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알았으니 가입요령 역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보험가액 계산 등 가입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주택화재보험 가입요령 역시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통해 준비하였으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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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복잡한 보험 쉽게 알려드림(저자 박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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