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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노는 것을 보면 가끔 주차장에 주차된 차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럴 때면 저 역시도 가슴을 쓸어내리는데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어리기 때문에 남의 차를 긁거나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아이가 놀다 남의 차를 파손하거나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놀다 남의 차 긁었을 때 보험 처리 방법
아이가 놀다 남의 차를 파손하거나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보험처리 가능한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실손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되어 당신이 가입한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자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가족담보가 포함된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 범위는 첫 번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두 번째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세 번째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네 번째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 총 4가지 범위입니다. 이 중 자녀의 경우 세 번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놀다 남의 차를 파손하거나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 처리할 수 있으며, 함께 살고 있는 어린 조카의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시기에 따른 자기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혼자녀가 별거하여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나 이혼하여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네 번째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별거 중인 미혼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접수가 안 되며, 이혼 가정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생계비를 부담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과 달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 계약자 본인, 배우자, 만 13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자녀만 피보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현대해상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 금액은 월 937원씩 납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족 일상책임보험 특약 피보험자 범위와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아이가 자전거 또는 아동용 킥보드를 타다 남의 차를 파손하거나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접수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고 피해를 준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아이가 놀다 남의 차 긁었을 때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접수 전 피보험자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별거 중인 미혼자녀 및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전제조건은 별거 중인 미혼자녀는 본인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하면 안 되고,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생계비를 부담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또는 유아용 킥보드로 남의 차를 파손하거나 긁었을 때 보험처리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동차로 분류되어 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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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저자 전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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