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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하는 동안 실손보험료를 납입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손보험 약관에 의하면 국내병·의 원에서 치료한 경우만 보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손보험 납입 중지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 글을 통해 실손보험 납입 중지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보험료 낭비를 줄이고, 해외체류 시 사용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시 실손보험 납입 중지 신청방법
해외체류 시 실손보험 납입 중지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신청만 하면 따로 추가서류 제출 없이 신청됩니다. 너무 간단하시죠?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직접 전화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증명서(3개월 이상) 및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증명서, 그것도 3개월 이상 가입 증명서가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 실손보험 납입 중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비보험 가입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입 중지 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당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사와 해외보장을 위해 가입한 해외여행 실손보험 보험사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만약 당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해외여행 실손보험이 없다면 납입 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납입 중지 제도 신청 요건은 실비보험 가입 후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하고, 당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해외여행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하는 점이 또 있는데요. 본인의 실손보험이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2016.1.1. 개정)의 부칙 [별표 14]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4조 제11항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납입 중지 및 실비보험 환급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 정리하자면 실손보험 납입 중지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손보험 납입 중지 조건
1. 해외 체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입니다.
2. 당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사의 해외여행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 당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일자가 2009년 10월 1일(2세대 실손보험) 이후여야 합니다.
▪️ 실손보험 납입 중지 신청방법
1. 본인일 경우 당신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납입 중지 처리해 줍니다. 단, 당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추가 신청양식이 있을 경우 신청양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아닐 경우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납입 중지 제도 유의사항
납입중지 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보험사 접수 처리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가입한 해외여행 실손보험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보험사에서 납입중지 처리하였을 때 발생할 문제입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부득이하게 당신의 해외 체류 기간이 늘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해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당신이 귀국한 줄 알고 납입 중지를 해제하고, 실손보험료 납입이 개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여부만 확인 후 보험사에서 시작 기간을 설정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방식은 신청일자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귀국 후 납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만 보험료 납입이 재개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귀국 후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 납인 중지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 중지 상태에서 실손보험 청구할 일이 발생할 경우 복잡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국내 병원 및 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당신이 입증해야 하고, 정확한 납입 중지 기간 확정을 위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납입 중지 기간에는 실손보험료만 납입 중지됩니다. 따라서 그 외 담보에 대해서는 해외체류기간에도 보험료는 계속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납입 중지 기간이라도 납입회자는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즉, 당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서와 동일하게 납입기간 및 갱신일자가 유지됩니다. 납인 중지 기간에 따라 실손보험 보장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 납입 중지 제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입 중지 제도는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사에서 해외여행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납입 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해외여행 실손보험 상품이 없거나 해외 출국 전 보험사에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 납입 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비보험 환급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외 장기 체류 실비보험 환급 제도로 당신이 해외체류 기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실비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비보험 환급방법 및 유의사항을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의 해외 장기 체류 실비보험 환급 방법 총정리를 통해 상세히 준비하였으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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