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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시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에 신청하는 납입중지 제도, 또 다른 하나는 사후 신청하는 환급 제도입니다. 저는 해외체류 시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신청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손해보지 말고 꼭 환급 혜택 받길 바라며 환급방법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중지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의 '실손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 신청방법 총정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실비보험 환급 방법
환급 제도는 해외체류가 끝난 후 납부한 실비보험료를 사후 환급받는 제도로 해외체류 전 신청하는 실손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한데요. 귀국 후 당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실손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 제도와 비교하여 편리한 점은 납입중지 제도의 경우 당신이 가입한 실비보험사와 해외여행 등 해외체류를 위해 가입한 거주자 실비 보험 보험사가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후 환급제도는 당신이 해외에 체류한 사실만 증명하면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실비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하지만 환급조건이 있는데요. 실손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 제도와 동일하게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중간에 일시 귀국한 경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해외체류 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해외장기체류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2024년 1월 5일 출국 후 3월 5일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다시 출국하여 5월 30일에 입국하여도 연속적인 3개월 체류 기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환급제도는 보험업 감독업무시행 세칙(2016. 1. 1.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출국일이 2015년 11월 1일이라면 해외체류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로 산정하지만, 실비보험 환급 계산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실비보험 환급 신청 유의사항
사후환급 제도는 납입중지 제도와 동일하게 실비보험 외의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2009년 10월 1일 이후 2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환급을 받더라도 해당 기간만큼 보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실비보험 보장 및 자동갱신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해외장기체류 실비보험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로 장기 해외업무 또는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실비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아 손해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앞서 설명드린 사후환급 제도와 실손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 제도입니다.
두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자면 귀국 후 환급 신청 하는 것을 잊어버릴 것 같은 분들에게는 실손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와 해외여행 실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가 다른 분들은 사후환급 제도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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