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25.

    by. 보험정보-안내

    개물림사고-합의금-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썸네일
    개물림사고-합의금-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썸네일

     

    개물림사고 뉴스를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소방청(기준 2018 ~ 2022년)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개물림사고가 매해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과 반려견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강력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물림 사고는 인적·물적피해뿐만 아니라 합의금 등 손해배상 및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아이 역시 동네주민의 애완견에 물릴뻔한 사고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임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물림사고 발생을 대처할 저렴한 보험을 이 글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개물림사고 발생을 대처할 저렴한 보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위험에 대처하며 애완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개물림사고 예방

    개물림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험으로 추천드릴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 계약에 특약 형태로 가입된 경우가 많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중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희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배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당신이 직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 우연한 사고로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반려견은 현행 법과 약관에 의하면 소유자의 '재물'에 해당함

     

    먼저 개가 개를 물었을 때 보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옆에 지나가는 타인의 반려견을 물어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소유물이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다친 반려견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다친 반려견의 소유주에게 배상한 손해액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타인을 물어서 다치게 하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당신이 피해자에게 배상해 준 비용을 당신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범위

    ▪️ 당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보상금)

    ▪️ 당신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반려견을 응급치료(지혈도구, 붕대 등)하면서 지출한 비용 또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면서 당신이 지출한 비용

    ▪️ 개 물림 사고 고소장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신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화해, 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합의금 및 보상금 등 비용

     

     

     

    개물림 사고 발생한 경우 해야 할 일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등에 들어간 비용 영수증도 확보합니다. 그 후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담당자를 보내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고 , 당신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여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험사 보상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조사과정에서 예측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개물림사고 합의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가족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려견이 뜻하지 않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형법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 당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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