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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과 상해 후유장해 보험 등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과 상해 후유장해보험 등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 준비하였으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다른 보험은 없어도 실비보험은 꼭 가입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실비보험이 중요하다는 말이고, 실비보험은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매년 1조 이상의 적자가 날 정도로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장이므로 매월 소모되는 고정값으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실비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상해후유장해 보험
상해후유장해 보험은 손해사정사가 1순위로 준비할 정도로 가입하면 좋은 필수 보험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상 속에서 낙상사고, 골절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발목, 손목, 무릎, 팔꿈치, 척추 등의 관절부위가 골절될 경우 기형장해 및 운동장해와 같은 연구장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는 예를 들어 4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월 6천 원 정도면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3억 원으로 설계할 수 있고, 보험사별로 나누어 보험설계한다면 보장자산을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반복 보장, 합산 보장, 정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회성 특약이 아닙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신체 부위별 장해율로 합산 및 반복 보장을 받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상해후유장해 보험은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 보장을 받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후유장해와 같이 위험 대비를 잘한 보험은 보장자산으로 좋으며, 가족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이나 통합보험으로는 위험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해후유장해와 같은 특약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본인이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한도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500원에서 천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자녀의 행동이 고의적이어도 감독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부모라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만 12세까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해당됩니다.
화재 및 배상책임
좋은 보험은 언제나 위험 대비를 잘하는 보험일 것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사람과 다른 건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과 다른 건물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개인이 보상하기에는 보상금액이 너무 큽니다. 화재보험료는 약 2~3천 원이면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실비보험 및 상해 후유장해보험 등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소개드린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이 한 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환의 담보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위 4가지 보험은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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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보험명의 정닥터의 보험 사용 설명서(저자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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